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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일반법 또는 민법 유산 상속의 일부 파라이드(고정부) 어머니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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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안니사 (4:11)

يُوْصِيْكُمُ اللّٰهُ فِيْٓ اَوْلَادِكُمْ لِلذَّكَرِ مِثْلُ حَظِّ الْاُنْثَيَيْنِ ۚ فَاِنْ كُنَّ نِسَاۤءً فَوْقَ اثْنَتَيْنِ فَلَهُنَّ ثُلُثَا مَا تَرَكَ ۚ وَاِنْ كَانَتْ وَاحِدَةً فَلَهَا النِّصْفُ ۗ وَلِاَبَوَيْهِ لِكُلِّ وَاحِدٍ مِّنْهُمَا السُّدُسُ مِمَّا تَرَكَ اِنْ كَانَ لَهٗ وَلَدٌ ۚ فَاِنْ لَّمْ يَكُنْ لَّهٗ وَلَدٌ وَّوَرِثَهٗٓ اَبَوٰهُ فَلِاُمِّهِ الثُّلُثُ ۚ فَاِنْ كَانَ لَهٗٓ اِخْوَةٌ فَلِاُمِّهِ السُّدُسُ مِنْۢ بَعْدِ وَصِيَّةٍ يُّوْصِيْ بِهَآ اَوْ دَيْنٍ ۗ اٰبَاۤؤُكُمْ وَاَبْنَاۤؤُكُمْۚ لَا تَدْرُوْنَ اَيُّهُمْ اَقْرَبُ لَكُمْ نَفْعًا ۗ فَرِيْضَةً مِّنَ اللّٰهِ ۗ اِنَّ اللّٰهَ كَانَ عَلِيْمًا حَكِيْمًا

yūṣīkumullāhu fī aulādikum liż-żakari miṡlu ḥaẓẓil-unṡayain(i), fa in kunna nisā'an fauqaṡnataini fa lahunna ṡuluṡā mā tarak(a), wa in kānat wāḥidatan fa lahan-niṣf(u), wa li abawaihi likulli wāḥidim minhumas-sudusu mimmā taraka in kāna lahū walad(un), fa illam yakul lahū waladuw wa wariṡahū abawāhu fa li'ummihiṡ-ṡuluṡ(u), fa in kāna lahū ikhwatun fa li'ummihis-sudusu mim ba‘di waṣiyyatiy yūṣī bihā au dain(in), ābā'ukum wa abnā'ukum, lā tadrūna ayyuhum aqrabu lakum naf‘ā(n), farīḍatam minallāh(i), innallāha kāna ‘alīman ḥakīmā(n).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에 대한 (유산 분배) 법을 제정하셨다. 즉, 아들의 몫은 두 딸의 몫과 같다. 만약 자녀가 모두 여성이며 두 명 이상이라면, 그들은 남겨진 재산의 3분의 2를 받는다. 만약 딸이 한 명뿐이라면, 그녀는 절반을 받는다. 부모에게는, 사망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에게 남겨진 재산의 6분의 1이 주어진다. 사망자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만이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는 3분의 1을 받는다. 사망자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어머니는 6분의 1을 받는다. 이는 유언이 이행되고 빚이 갚아진 후의 분배이다. 너희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너희에게 더 유익한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다.